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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근로 장려금 지급일 8월?.."나는 얼마나 받을까",신청 자격,자녀 장려금

by 호기심세상 2023. 8. 15.

근로 장려금 지급일 이 다가오는데요, 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자격 또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볼까합니다.근로 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도 있으며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근로 장려 금 지급일

 

 

근로 장려금이란

 

"근로 장려금 지급일 8월 " 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또는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,사업소득,에 따하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한마디로 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2009년 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,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  •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 개편을 하였는데요 우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(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폐지) 
  • 홑벌이 ,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% 에서 65%까지 대상확대
  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 최대지급액 대폭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
  •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
  • 반기 (6개월) 지급 제도 첫 시행

 

근로장려금 지급금액

  • 단독가구  최대 165만원
  •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  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

자녀 장려금 지급금액

  • 단독가구 (해당없음)
  • 홑벌이 가구 (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)
  • 맞벌이 가구 (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)

자녀가 있는 경우 위에 근로장려금과 아래 자녀 장려금을 합한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

 

 

근로 장려 금 신청자격
지폐

 

신청기간

  • 22년 하반기분      ( 2023년 3월1일~ 3월15일까지)
  • 22년 정기분          (2023년 5월1일~ 5월 31일 까지)
  • 22년 기한후 신청  (2023년 6월 1일~11월 30일 까지)
  • 23년 상반기분       (2023년 9월 1일~ 9월 15일 까지)

 

신청자격

  • 단독가구 (배우자,부양자녀2명,70세이상 직계존속 이 없는가구)
  • 홑벌이 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(배우자,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)
  • 맞벌이 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(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)
  •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(사실혼제외)
  • 부양자녀 :18세미만 (04.1.2 이후출생) 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,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(연령제한없음) 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
  • 직계존속 : 70세 이상 (52.12.31 이전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

소득요건

 
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

  • 단독  2,200 만원
  • 홑벌이 3,200 만원
  • 맞벌이 3,800 만원

재산요건

  • 가구원 모두가 2022.6.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
  • 주택,토지,건축물(시가표준액)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영업용제외)
  • 전세금,금융자산,유가증권,회원권,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
  •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않음
  • 주택은 간주전세금 (시준시가x55%)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
  •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 • (그 배우자포함) 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(주택가액의 100%) 으로만 평가

 

 

근로 장려 금 지급 8월
근로 장려 금 지급8월

 

신청제외

  • 2022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 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,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 제외
  •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거주자(배우자포함)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
  • 2022.12.31 현재 거주자 (배우자포함) 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 만원 이상인 자(근로장려금만)

아래에 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국세청 신청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

 

 

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